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
1. 상시근로자 적용 기준
휴가일 등을 제외한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2. 산정 방식
근로시간 합산 방식: 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
근무 일수 합산 방식: 한 사업장 내의 근무 일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
3. 상세한 산정 방식
근로시간 합산 방식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1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판단
주 6일 근무제의 경우: 1주간 근무 시간이 48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판단
근무 일수 합산 방식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한 달 동안 근무 일수가 19일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판단
주 6일 근무제의 경우: 한 달 동안 근무 일수가 22일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
중대재해 처벌법 제 2조 제5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란 그 업장의 정규 근로자 중 그 직종이나 업무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근로에 임해야 하는 근로자로서, 그 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장의 정규 근로자 여야 함
- 직종이나 업무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근로에 임해야 함
-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임
또한, 상시근로자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간근로자는 1년간 근로일수의 2배
- 교대근로자는 1년간 근로교대일수의 2배
- 단, 중대재해 이전 12개월 이내에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에 동일한 직종이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으로 계산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 상시근로자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벌칙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술원 상시근로자 지정 기준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술원(이하 “원”) 직원 중 상시근로자로 지정할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정의
1. “상시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연속 3년 이상 원에서 계약상 근무한 자
– 연속 2년 이상 원에서 계약상 근무한 후 기간제 계약직을 갱신한 자
2. “계약상 근무”란 원에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기준
1. 상시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업무에 성실한 자
–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자
– 인품이 바르고 협력정신이 있는 자
2. 원장은 상시근로자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3. 심사위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상시근로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근무성적 평가 결과
– 인품 및 능력 등에 대한 업무 상관자의 평가
– 기타 관련 서류
지정 절차
1. 상시근로자로 지정을 원하는 자는 원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원장은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심사위에 회부한다.
3. 심사위는 지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4. 원장은 심사위의 보고를 검토하여 상시근로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1. 상시근로자 지정 기간은 원장이 정한다.
2. 상시근로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능력의 현저한 저하
– 업무에 대한 불성실
– 직장 규율 위반
– 기타 상시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유
3. 상시근로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계약상 근무자로 복귀한다.
산업안전건강기술원 상시근로자 지정 기준
정의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의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정 기준
산업안전건강기술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지정합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일수가 연간 240일 이상인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인 경우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근로자
-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근로하는 근로자
-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
- 실업보험 수급자
지정 절차
사업주는 상시근로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산업안전건강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지정 신청서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 근로일지
- 임금 명세서
산업안전건강기술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상시근로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의 정의 및 해당 근로자의 산정 방법
근로자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과 임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상시 근무자란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 산정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1인당 근무 시간 총합 ÷ 180
참고 사항
근무 시간에는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업주가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 시간을 포함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외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로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기준과 산정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고,
- 주 30시간 이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의 수는 1년 평균 근속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 근속 기간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6개월 미만 | 해당 연도의 근속일수의 총합 ÷ 180일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해당 연도의 근속일수의 총합 ÷ 180일) × 2 |
1년 이상 | 해당 연도의 평균 근속자 수 |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등 위험 유해 작업을 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그 외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