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메뉴얼을 마련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가장 먼저 119구급대에 신고한다.

 

    •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인지시 직원 및 인근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실제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 마련

1. 긴급신고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119구급대에 신고한다.
신고 시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재해 발생 시간, 장소, 현황
피해자 수와 상태
사업장 명칭, 주소, 담당자

2. 재해 대응 절차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직원과 주변 지역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상대 구성: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를 구성하고,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대피 및 구조: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즉시 대피하고, 피해자 구조 활동을 전개한다.
응급치료 및 병원 이송: 응급치료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

3. 정보수집 및 공유 절차

재해 원인 조사: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상황 파악: 피해자의 신원, 부상 상태를 파악하고, 사망자 수를 확인한다.
지역 주민 안전 확보: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언론 대응: 언론에 정확한 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이나 오해를 방지한다.

4. 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 복구 및 재건 계획 수립: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재해 예방 대책 강화: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직원 교육 및 훈련: 직원들이 재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한다.
정기 점검 및 평가: 대응 절차와 대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5. 협력체계 구축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가 자문 활용: 재해 대응, 조사, 복구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한다.
지역 주민 참여: 지역 주민을 재해 대응 및 복구 과정에 참여시킨다.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예상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생명 보호 우선 원칙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특히 비상 상황 하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② 예상 가능한 비상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③ 근로자에게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④ 안전한 사무실과 작업장을 유지한다.

⑤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장비와 물품을 마련한다.

⑥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사업주에게 비상 상황 대처에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세요.

안전보건교육 절차

⑧ 안전보건교육 경비 부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서 수강하는 안전보건교육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

⑦ 안전보건교육 연기

교육대상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일정 변경 등의 통지를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안전보건교육 연기 요청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허용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절차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 일정에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 교육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교육대상자 교육연기 신청 절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교육대상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내용
  •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일시 및 장소
  • 안전보건교육 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
  •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관리
  • 안전 작업 절차
  • 비상 대응 절차
  •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교육대상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증을 받습니다.

Leave a Comment